12개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조건, 자격,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넓은 면적, 최장 20년 거주 가능, 특정 조건 시 평생 거주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주거 안정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도심 내에서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지역과 주택 수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1,225호가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는 228호로 가장 많은 수가 공급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역 공급 호수
충북 청주 | 228호 |
부산 해운대 | 11호 |
경기 동두천 외 | 19호 |
면적과 가구원 수 제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과 가구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면적 기준 신청 조건
1형 | 60㎡ 이하 | 가구원수 무관 |
2형 | 84㎡ 이하 | 2인 이상 가구 |
3형 | 85㎡ 이상 (대형) | 5인 이상 가구 |
임대 조건: 장기 거주 가능성과 유연한 월세 조정
기본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며, 고령자(65세 이상) 및 일부 1순위 조건 충족자는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월세 조정 방식도 다양합니다.
조건 구분 설명
상호전환 |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소 (300만 원 추가 시 약 1.75만 원 절감) |
무보증금 월세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없이 월세 납부 가능 |
임대보증금 완화 | 취약계층 대상, 월세 12개월 분 만큼 보증금 감면 가능 |
입주자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조건에 따라 1·2순위로 나뉩니다.
순위 주요 자격 조건
1순위 우선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1순위 일반 | 월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록자 |
2순위 | 월소득 10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 1순위 일반: 월 533만 원 이하
- 2순위: 월 762만 원 이하
신청 일정과 방법
신청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별 LH 주거복지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1순위 우선공급: 5월 12일 ~ 14일
- 일반 신청자: 5월 26일 ~ 28일
당첨자 발표는 5월 29일, 입주는 6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공급 주택 목록 및 세부 조건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지역별 방문 장소가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입니다.
마무리 안내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평생 거주도 가능한 매우 유리한 기회이므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알리미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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